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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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7조의2(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)
  •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. <개정 2013. 1. 9., 2014. 11. 19., 2016. 1. 19., 2017. 1. 26.>
  •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6. 1. 19.>
    • 1.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
    • 2. 소방기술사
    • 3. 소방시설관리사
    • 4.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    • 5.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  • 6. 소방공무원 교육기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 •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⑤ 삭제 <2013. 1. 9.>
  • [전문개정 2012. 9. 14.]
  • [제목개정 2016. 1. 1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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